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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30

정비 중 Wiring 보호 정비 중 Wiring 보호 모든 항공기의 배선은 정비 중에 보호되어야 한다. 항공기 정비 시 배선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 유체와 접촉하여 배선에 아크가 발생 - 이물질과의 접촉으로 인해 와이어 절연에 마찰이 발생 - 항공기 장비 제거 시 배선에 손상이 발생 - 정비사가 배선에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정비사는 배선 및 구성부품의 보호를 위해서 올바른 판단과 상식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정비 작업 시작 전 배선보호 - 배선 및 전기 구성 요소가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 보호장치는 배선과 정비영역 근처까지 보호해야 한다. - 보호장치는 비행기 구조에 부착되어야하고 배선 또는 전기 구성 요소에 직접 부착하면 안된다. 배선 및 전기부품의 손상원인 종류 - 먼지/흙 - 금.. 2021. 3. 5.
동력전달장치 주요 점검사항 확인 동력전달장치 주요 점검사항 확인 난조(Hunting)와 서징(Surging) 난조- 요구되는 속도 부근에서 엔진회전속도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특징- 난조가 발생하면 Governor / Fuel Control Unit / Synchronizer등을 점검 서징- ENG 속도가 큰 폭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특징 고도에 따른 ENG' 속도 변화엔진 회전속도에서 작은 변화는 정상이다. 페더링이 되지 않는 프로펠러에서 항공기 속도가 증감하는 동안 엔진 회전속도의 증가는 다음의 경우 발생할 수 있다.(1) 조속기가 프로펠러의 오일 체적을 증가시키지 못할 경우(2) 엔진 전달 베어링의 과도한 누설(3) 깃 베어링 또는 피치변환장치에서의 과도한 마찰 Feathering- ENG' Fail 시, 항공기가 진행하며 상대풍에.. 2020. 5. 8.
금속의 성질과 열처리 금속의 성질과 열처리 금속의 성질 전성 - 퍼짐성 - 얇은 판으로 가공될 수 있는 성질 연성 - 뽑힘성 - 인장력이 작용했을 때 늘어나는 소성변형을 하는 성질 인성 - 재료의 질긴 정도 - 찢어지거나 파괴되지 않는 성질 취성 - 금속이 잘 부서지는 성질 - 작은 변형에도 파괴 탄성 - 외력에 의해 변형된 재료가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성질 경도 - 단단한 정도 강도 - 하중(외력)에 견디는 정도 금속의 열처리기계적 성질 개량, 내마모성/내식성 개선, 응력/변형 방지, 절삭성/소성가공 개선 등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풀림 -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 후, 용광로에서 서냉시켜 금속재질을 연화시키는 목적 불림 - 변태점 이상으로 가열, 가공으로 응력제거가 목적 담금질 - 변태점 이상으로 금속을 가열해 물/기름 등에.. 2020. 4. 21.
Cotter Pin 장착 작업 Cotter Pin 장착 작업 Cotter Pin 목적Bolt와 (Castle)Nut의 풀림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Cotter Pin 체결 방식 우선식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식 차선식(대체식)Bolt 끝에 Hose, Cable 등이 지나갈 경우, Cotter Pin 끝에 걸려 손상이 생길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방식사용시 주의 사항- 재사용을 금하며, 구부러진 가닥은 Bolt 지름을 초과해선 안되고, 아래로 구부러진 가닥은 Waher에 닿으면 안되며, 절단면은 직각이어야 한다.- 제거 시, 구부러진 부분을 잘 펴서 Cotter Pin Puller로 제거한다. 2020. 4. 20.
Duct Clamp 장착작업 Duct Clamp 장착작업 Clamp 장착 작업- 진동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정확한 크기의 Clamp를 사용해야만 하며 외경보다 작은 지지용 Clip 또는 Clamp는 Hose를 통해 흐르는 흐름에 저항을 준다.- 모든 유체 Tube Line은 휘어지지 않는 타입의 Tube를 지지하기 위해 정해진 간격으로 지지되어야 한다. Hose Clamp- Torque Limiting Wrench의 사용이 가능할 때는 그것을 사용하고 없을 경우에는 Hand Tight하고 1/4 바퀴 더 조여주는 장착방법을 활용한다. 지지용 Clamp- 지지용 Clamp는 동체 구조 및 엔진의 다양한 Tube를 안정적으로 지지하기 위해서 사용되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Clamp는 Rubber.. 2020. 4. 20.
Cable 손상의 종류와 검사방법 Cable 손상의 종류와 검사방법 Cable 손상 외부마모Cable이 움직이는 거리의 범위에 한쪽에만 일어남 내부마모Pulley와 Quadrant 등의 위를 지나는 부분에 현저하게 일어나며 내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발견하기 어려움 부식내부 부식이 있는 케이블은 모두 교환 Kink Cable굽어져 영구 변형되어 있는 상태 Bird Cage비틀림이나 꼬임이 새장처럼 부푼 상태 Peening두들김을 받아 생기는 손상Cable 검사 방법 발생하기 쉬운 곳- Fairlead 및 Pulley 등을 통과하는 부분은 깨끗한 천으로 문질러서 끊어진 가닥을 감지- 케로신이 너무 많으면 부식이 생길 수 있으니 가능한 소량으로 사용해 표면에 있는 오래된 방부제나 Oil을 세척한다.- 필요한 경우 케이블을 꼬임 반대 방향으로 .. 2020. 4. 19.
Rigging 작업 Rigging 작업 Rigging 작업의 정의 및 목적- 조종간을 움직이는 만큼 조종면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Cable의 장력을 조절하는 작업으로서, 정시점검 또는 조종사 요청 시 수행하며, 온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한 장력이 요구된다.- Rigging 작업의 목적은 가장 효율적인 조종(비행)특성을 얻기 위함이다.Rigging 작업 절차- 어느 계통의 조종면을 조절하려면 Manual에 나와있는 순서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종장치, Bell-crank 및 조종면을 중립 위치로 고정시키고 1차 조종면을 중립 위치에 놓고 조종 케이블의 장력을 조절한다.Rigging 작업 및 점검 - 조종장치와 조종면의 작동범위는 중립점에서 양방향으로 점검하고 Trim Tab계통의 조립도 마찬가지 방법.. 2020. 4. 19.
호스, 튜브 창작 시 주의사항 호스, 튜브 창작 시 주의사항 Hose- 길이 변화는 보상하기 위한 총 길이의 5~8%의 여유 길이(slack)를 제공하고 열에 의한 팽창/수축을 방지하기 위해 shroud를 장착- End Fitting에 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어도 Hose 직경의 2배 정도는 직선을 이루고 있어야 하며 휨을 방해하거나 줄이는 Clamp의 장소를 피함 Tube- Fitting에 사용한 재질이 Tubing의 재질과 같은 것인지 확인하고 규격 또한 알맞게 선정- 모든 Fluid Line은 가장 짧게 설치하며, 최소한 한 곳에 굽힘을 주어 진동과 팽창에 의한 응력을 흡수할 수 있게 장착 2020. 4. 18.
호스, 튜브 작업 호스, 튜브 작업 사이즈 및 용도 구분 Hose, Tube의 구분 Hose Tube Size 1/16"단위로 내경을 표시 1/16"단위로 외경을 표시 용도 진동 및 반복 운동이 심한 곳에 사용 진동 및 반복 운동이 없는 곳에 사용 장착 시 주의 사항 ●호스가 꼬이지 않도록 설치 ●열로인한 팽창 또는 진동을 고려해 5~8%의 여유를 두고 설치●고열대비 열차단판을 설치●진동 방지를 위해 60cm간격으로 Clamp를 설치●서로 접촉하지 않게 설치 ●최소 굽힘을 주고 설치 ●튜브 교환 및 수리 시, 튜브 재질을 식별해 같은 크기와 재질로 교환 및 수리●장착 전, 압력 시험을 하고 정상 작동 압력의 2~3배 정도 견뎌야 함 Duct, Tube의 구분- 일반적인 차이는 직경이 1"이하를 Tube이상이 Duct이다... 2020. 4. 18.
드릴 등 벤치 공구 취급 드릴 등 벤치 공구 취급 드릴작업구멍을 뚫는 작업드릴 작업 전 센터 펀치 작업 실시(펀치 마크가 너무 작으면 드릴 끝 날이 이탈할 수 있음) 선단각(Point Angle)드릴 끝에서 두 개의 절삭날이 이루는 각으로 날끝각이라고 함선단각이 너무 크면 이송이 어렵고, 너무 작으면 날 끝의 수명이 짧아진다. 엣지각드릴 중심과 드릴날의 각도 절삭속도드릴 속도는 분당 회전수로 측정단단한 재료는 더 많은 압력을 필요로 한다.날끝각 재질 RPM Pressure 90˚ 얇은 판재 고속 저압 118˚ STD 고속 저압 135˚(140˚) 두꺼운 판재 저속 고압 *고속:3,000[RPM] / 저속:1,500~2,000[RPM]*두꺼운 판재에 고압으로 눌러 Drilling하기 때문에 저속으로 회전하여 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 2020. 4. 18.
Patch의 재질 및 두께 선정기준 Patch의 재질 및 두께 선정기준 판재의 재질, 두께 판재의 재질다른 재질을 사용할 경우 부식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외판과 같은 재질을 사용하고 본 재료보다 약한 재료를 사용할 때 두꺼운 판재를 사용해 강도를 보강 판재의 두께본 재료와 같거나 한 치수 큰 두께를 사용 Patch의 크기손상 부위의 2배 이상굽힘 반경 굽힘 반경 Bending한 재료의 안쪽에서 측정한 반경으로서, 굽힘 반경이 작을수록 두께 감소는 커짐 최소 굽힘 반경판재가 본래의 강도를 유지한 상태로 Bending될 수 있는 최소의 굽힘 반경으로서, 합금 첨가물/두께/재료의 유형에 따라 달라짐Set Back과 Band Allowance Set Back굽힘 판 바깥 면의 연장선의 교차점과 굽힘 접선과의 거리. 판재에 알맞은 Band.. 2020. 4. 18.
Stop Hole의 목적, 크기, 위치 선정 Stop Hole의 목적, 크기, 위치 선정 Stop Hole균열 발생 부분의 양 끝에 뚫는 작은 구멍으로, 응력을 경감시켜 균열이 퍼져나가는 것을 방지 Stop Hole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3/32~4/32" 정도지만 재료, 기종, 위치 등에 따라 달라짐으로 Manual 참고 Stop Hole의 선정은 추가적인 균열을 감안하여 1/16" 정도 거리를 두고 Drilling해야함. Hole의 종류 Lightening Hole무게 감소를 위해 구조 부품에 잘라낸 Hole Relief Hole굽힘 교차점 부분 안쪽 응력이 집중되어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Drilling Pilot Hole3/16" 보다 큰 Hole작업 시, 미리 뚫는 기준 Hole 2020. 4. 14.
자격증명 업무범위 자격증명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 36조) 항공정비사항공안전법 제 35조 8호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서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확인하는 자 항공정비사의 업무범위제 32조 제 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해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제 108조 제 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에 대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2항)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조종 또는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경우와 새로운 종류/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해 시험비행 등을 하는.. 2020. 4. 13.
형식증명 등 형식증명 등(제 20조)①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는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2020. 4. 13.
자격증명의 한정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 37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안전법 제 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에게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 분야로 나뉜다. **참고 : 취득하려는 자격증의 이름은 '항공정비사 종류한정'중에서 '비행기'이다. 항공기의 종류 한정은 다음과 같다.1. 비행기 분야2. 헬리콥터 분야 경량항공기의 종류 한정은 다음과 같다.1. 경량비행기 분야 :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2. 경량헬리콥터 분야 :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자격증명에 대한 정비분야 한정은 다음과 같다.1. 기체 관련 분야2. 왕복 발동기.. 2020. 4. 12.
감항승인 / 수리와 개조 감항승인(항공안전법 제 24조) 우리나라에서 제작, 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의 감항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위와 같은 감항승인을 할 때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항승인을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거나 항공기가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수리와 개조(항공안전법 제 30조)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 2020. 4. 12.
항공기등의 검사 등 항공기등의 검사 등(항공안전법 제 3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명·승인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이를 제작 또는 정비하려는 조직, 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 35조 제 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 2020. 4. 12.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항공안전법 제 23조)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 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2020. 4. 11.
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 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정해진 조건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목록은 항공기 제작사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정하고 설계국이 인가한 표준최소장비목록에 부합되거나 또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MEL 기재사항- 구성품 수- 비행을 위한 최소 구성품 수- 필요한 조치 내용 Category A / B / C / DA : 정비 이월 후 차기 Interval 내 수정작업 필요B : 정비 이월 후 3일 이내에 수정작업 필요C : 정비 이월 후 10일 이내에 수정작업 필요D : 정비 이월 후 120일 이내에 수정작업 필요.. 2020. 4. 6.
항공일지 항공일지(항공안전법 제 52조 및 규칙 제 108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1.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나. 항공기의 종류ㆍ형식 및 형식증명번호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라. 항공기.. 2020. 4. 5.
항공기 탑재서류 항공기 탑재서류(항공안전법 제 52조 및 규칙 제113조) 탑재서류(Documents to be Carried on Aircraft : All Operations)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항공기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항공기 등록증명서2. 감항증명서3.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5. 운항규정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7. 소음기준적합증명서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9. 무선국 허가증명서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2020.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