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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탑재서류(항공안전법 제 52조 및 규칙 제113조)
탑재서류(Documents to be Carried on Aircraft : All Operations)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항공기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항공기 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무선국 허가증명서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
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 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 사본
13.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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