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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Part 1 항공기체 및 발동기

자격증명 업무범위

by 호기심심풀이 2020.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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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 36조)


항공정비사

항공안전법 제 35조 8호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서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확인하는 자


항공정비사의 업무범위

제 32조 제 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해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제 108조 제 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에 대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2항)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조종 또는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경우와 새로운 종류/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해 시험비행 등을 하는 경우로서 국토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3항)


**항공종사자는 항공안전법 제 34조 1항에 의거해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서 자가용 조종사 / 사업용조종사 / 운송용조종사 / 부조종사 / 항공사 / 항공기관사 / 항공교통관제사 / 항공정비사 / 운항관리사가 있다.


**자격증명의 종류

자가용 조종사

사업용 조종사

운송용 조종사

부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응시 가능한 나이 : 18세




예상질문

항공정비사에 대해 설명하시오.

항공정비사가 하는 일에 대해 설명하시오.

항공종사자의 업무범위에 대해 설명하시오

항공안전법 제 36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항공안전법 제 36조에서 별표 사항을 제외하고 2,3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항공정비사 응시 가능한 나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격증명의 종류에 대해 설명하시오.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에 대해 설명하시오.(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항공종사자 가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항공업무 중 무인항공기의 운항 업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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