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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Part 1 항공기체 및 발동기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by 호기심심풀이 2020.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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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항공안전법 제 23조)

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 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또는 소유자등이 제시한 운용범위를 검토하여 안전하게 운항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 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항공기의 설계, 제작과정, 완성 후의 상태와 비행성능에 대하여 검사하고 해당 항공기의 운용한계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형식증명, 제한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승인을 받은 항공기

2. 제작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항공기

3. 항공기를 수출하는 외국정부로부터 감항성이 있다는 승인을 받아 수입하는 항공기


⑤감항증명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항공기의 형식 및 소유자등의 감항성 유지능력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기에 대한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효력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은 경우

2. 항공기가 감항증명 당시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⑧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소유자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⑨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소유자등이 해당 항공기의 감항성을 유지하는지를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항공기의 감항성 유지를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한 정비등에 관한 감항성개선 또는 그밖의 검사·정비등을 명할 수 있다.




예상질문

감항증명이 무엇이고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하시오.

감항증명은 언제 받고 어떤 것을 받는 것인지 설명하시오.

표준감항증명과 특별감항증명의 차이에 대해 설명하시오.

감항증명의 유효기간과 연장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감항증명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시오.

감항증명의 취소 및 정지 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감항승인(24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항공안전법 제 23조와 제 24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링크 - 2020/04/12 - [항공정비/Part 1 항공기체 및 발동기] - 감항승인 / 수리와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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