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지원금]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온라인 청년센터
스스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간 지원
<신청자격>
연령 : 만 18~34세
학력 :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전공 : 무관
취업상태 : 미취업(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특화분야 : 무관
신청기간 : 상시
기타내용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신청자격의 경우 모든사항이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학력
-고등학교/대학교/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자격인정(예)
① 고등학교 검정고시(검정고시 합격일이 졸업일)
② 병역기간은 졸업·중퇴 후 기간 산정에서 차감 (최대 만 5년) 툴팁
③ '17년 2월 졸업후 '19년 3,4월 바로 신청 툴팁
④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재학생 툴팁
⑤ 졸업 유예생(졸업 학점 이수자)
-불인정(예)
①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재학
② 졸업 학점 미이수자
**참여 제한
-생애 1회 지원으로, 중복참여 제한
**취업성공금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① 신청 및 접수
- 온라인 청년센터(youthcenter.go.kr)에서 신청 (웹, 모바일 모두 가능)
- 구직활동 계획서 작성
- 오프라인 예비교육(고용센터)장소는 신청자가 선택 가능 툴팁
- 신청 시 필요 서류 등 세부정보 추후 안내 예정
② 자격요건 심사 및 대상 선정
-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참여자격 판단 툴팁
- 참여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구직활동 지원금 지원 중단 툴팁
-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선정 툴팁
- 구직활동 인정범위: 취업관련 스터디 등 기타 개인적인 취업준비 활동을 폭넓게 인정
③ 예비교육
- 고용센터에 방문 및 오프라인 예비교육 참석
- 지원금의 목적,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작성요령, 고용센터 프로그램 등 안내
- 불출석 시 탈락 처리
④ 카드신청 및 발급
- 예비교육 신청 시 카드와 카드발급방법 선택 툴팁
- 예비교육 후 카드 발급
⑤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매월 20일까지 구직활동보고서 작성 및 제출 툴팁
- 고용센터 내용 확인 및 지원금 지급 결정 후 카드사가 다음 월 1일 포인트 지급
- '클린카드' 지급
[출처]https://www.youthcenter.go.kr/jynEmpSptNew/jynEmpSptGuide.do?bizId=20190314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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