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청년은 장기근속과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 확보를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하네요.
-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 지급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누어져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근로자 본인이 매월 적립금을 납입하여서 만기시에 근로자에게 지급이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지원대상
<2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
<3년형>
(연령) 2년형과 동일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 방송‧통신‧방송통신‧사이버(원격대학), 학점은행제, 야간대학, 대학원은 제외
(학력) 2년형과 동일
지원내용
<2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이자 수령
<3년형>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이자 수령
*최소 2~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청방법과 신청기한에 관한 것은 워크넷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busi/tmrrwDeductEmpInfo.do
이같은 제도로 인해서 청년들이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근속 유지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하고 있다고 하고 근속 유지를 넘어 숙련 형성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 시장 흐름에 긍정적 효과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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