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정비/Part 1 항공기체 및 발동기

감항승인 / 수리와 개조

by 호기심심풀이 2020. 4. 12.
반응형


감항승인(항공안전법 제 24조)


우리나라에서 제작, 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의 감항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위와 같은 감항승인을 할 때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항승인을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거나 항공기가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수리와 개조(항공안전법 제 30조)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수리·개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기술표준품형식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기술표준품을 본인이 수리·개조하는 경우

2.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은 자가 제작한 장비품 또는 부품을 본인이 수리·개조하는 경우

3. 정비조직인증을 받은 자가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개조하는 경우


수리

부품이나 부분품을 원래의 감항성 상태로 복구하는 작업으로서, 수리의 기본 원칙은 '본래강도유지', '형상유지', '최소무게유지' 그리고 '부식방지'등이 있다.

대수리와 소수리로 나뉜다.


대수리

항공기등 및 장비품 등의 고장 또는 결함으로 중량, 평행,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수리를 말한다.


소수리

대수리 이외의 수리작업을 말한다.


**정비등 - 정비 / 수리 / 개조

**항공기등 - 정비등 된 항공기 / 발동기 / 프로펠러




개조

항공기 중량/강도/동력장치의 기능/비행성/기타 감항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작업으로서, 본래상태에서 형태의 변형이나 기능의 향상으로 감항성에 미치는 작업이다.

대개조와 소개조로 나뉜다.


대개조

항공기, 발동기, 프로펠러 및 장비품 등의 설계서에 없는 항목의 변경으로서 중량, 평행, 구조강도, 성능, 발동기 작동, 비행특성 및 기타 품질에 상당하게 작용하여 감항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간단하고 기초적인 작업으로는 종료할 수 없는 개조를 말한다.


소개조

대개조 이외의 개조작업을 말한다.




수리 / 개조 / 정비에 관한 기록

- 탑재용 항공일지


- Log Book

영구보관(Yellow)

Flight Crew용(White)

정비사용(Pink)

주재 정비사용(Green)




예상질문

감항승인에 대해 설명하시오.

항공안전법 제 24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리 / 개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리 / 개조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리 / 개조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시오.

수리 / 개조 / 정비에 관한 기록에 대해 설명하시오.

항공안전법 제 30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