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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정비/Part 1 항공기체 및 발동기

자격증명의 한정

by 호기심심풀이 2020.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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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 37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항공안전법 제 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에게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

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 분야로 나뉜다.


**참고 : 취득하려는 자격증의 이름은 '항공정비사 종류한정'중에서 '비행기'이다.


항공기의 종류 한정은 다음과 같다.

1. 비행기 분야

2. 헬리콥터 분야


경량항공기의 종류 한정은 다음과 같다.

1. 경량비행기 분야 :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

2. 경량헬리콥터 분야 :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자격증명에 대한 정비분야 한정은 다음과 같다.

1. 기체 관련 분야

2. 왕복 발동기 관련 분야

3. 터빈 발동기 관련 분야

4. 프로펠러 관련 분야

5. 전자·전기·계기 관련 분야




예상질문

취득하려는 자격증의 이름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격증명의 한정 중 항공기 종류 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격증명의 한정 중 정비분야 한정에 대해 설명하시오.

항공안전법 제 37조에 대해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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