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감항성 개선명령
Airworthiness Directive(AD)의 정의 및 법적 효력
AD와 SB의 차이
AD(Airworthiness Directive)
- '감항성 개선 명령'으로서 감항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결함 및 징후 등에 대해 개선 명령을 하는 것(강제사항)
- 제작사 → FAA/EASA → 국토부 → 항공사
-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의 형식 등 개선 대상
- 검사 / 교환 / 수리 및 개조 등을 해야할 시기 및 방법
- 그 밖에 검사 / 교환 / 수리 및 개조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자료
- 제 3항에 따른 보고 대상 여부
SB(Service Bulletin)
- 항공기 제작사에서 항공기의 성능개선이나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발행하는 것으로서 강제성은 없고 항공사가 결정(권고사항)
** AD완료 후, 수행결과는 국토부장관에게 보고!!
처리결과 보고절차
내부 보고
- 작업 완료 후, 조직 내 결제 절차를 거쳐 수행 완료 보고
국토부 보고
- 홈페이지를 통해 수행결과 보고
반응형
'항공정비 > Part 2 항공전자.전기.계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기회로 S/W 및 전기회로 보호 장치 (2) | 2020.06.07 |
---|---|
기본 공구의 사용 (3) | 2020.06.06 |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관계 (4) | 2020.06.04 |
감항검사 방법(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58조) (7) | 2020.06.03 |
항공법규에서 정한 항공기(항공안전법 제 2조) (3) | 2020.06.0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