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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검사 방법(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258조)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서류검사 기준
- 제출한 사업계획서 내용의 추진일정
- 조직·인력의 구성, 업무분장 및 책임
- 항공법규 준수의 이행 서류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
- 항공기 또는 운항·정비와 관련된 시설·장비 등의 구매·계약 또는 임차 서류
- 종사자 훈련 교과목 운영계획
- 교범
- 승객 브리핑카드
- 급유·재급유·배유절차
- 비상구열 좌석 절차
- 약물 및 주류 등 통제절차
- 운영기준에 포함될 자료
- 비상탈출 시현계획
- 항공기 운항 검사 계획
- 환경 영향 평가서
- 훈련계약에 관한 사항
- 정비규정
- 그 밖에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현장검사 기준
- 지상의 고정 및 이동시설·장비 검사
- 운항통제조직의 운영
- 정비검사 시스템의 운영 정비방법·기준 및 검사절차 등이 적합하게 갖춰져 있을 것
-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검사
- 훈련프로그램 평가
- 비상탈출 시현
- 비상착수 시현
- 기록 유지·관리 검사
- 항공기 운항검사
- 객실승무원 직무능력 평가
- 항공기 적합성 검사
- 주요 간부직원에 대한 직무 지식에 관한 인터뷰
**운항증명**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 / 시설 / 운항관리지원 및 정비관리지원 등 안전운항체계에 대하여 국토부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 운항증명을 받아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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