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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관계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차이
형식증명
- 항공기 제작자가 설계된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증명서를 받는 것
- 검사 범위는 설계 및 제작·품질관리체계등이 있으며 제작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 항공기등의 완성 후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
감항증명
- 제작된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
- 형식증명을 이미 받은 항공기면 설계에 관한 검사는 생략 가능
- 설계 / 제작 / 완성 후 상태 / 비행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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