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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규에서 정한 항공기(항공안전법 제 2조)
항공기
-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기기로서 최대이륙중량, 좌석수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음 각 항목의 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
1. 비행기
2. 헬리콥터
3. 비행선
4. 활공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는 다음과 같다.
1. 최대이륙중량, 좌석 수, 속도 또는 자체 중량 등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기기
2. 지구 대기권 내외를 비행할 수 있는 항공우주선
- 항공기 등급으로는 육상-단발, 육상-다발, 수상-단발, 수상-다발이 있다.
비행기
- 최대이륙중량이 600kg을 초과 / 조종사 좌석을 포함한 탑승좌석 수가 1개 이상 / 발동기가 1개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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