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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규정의 법적 근거(항공안전법 제 93조)
1.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햐 한다.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국토부장관은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 77조 제 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4. 국토부장관은 인가하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것이면 안된다.
5. 국토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6.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7.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한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운송사업자와 항공기의 운항 또는 정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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