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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조직인증
(Approved Maintenance Organization)
- 항공안전법 제 97조 의거하여 항공기 정비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인력, 설비 , 검사체계 등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비조직인증 취소 사유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 다음 사항 중 해당
업무를 시작하기 전까지 항공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
승인을 받지않고 항공안전관리시스템을 운용
승인받은 관리시스템과 다르게 운용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비조직인증기준을 위반한 경우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거나 관리 감독의 부주의로 항공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
- 효력 정지 기간에 업무를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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