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장비목록(MEL)과 외형변경목록(CDL)
최소장비목록(Minimum Equipment List)
정해진 조건하에 특정 장비품이 작동하지 않는 상태에서 항공기 운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이 목록은 항공기 제작사가 해당 항공기 형식에 대하여 제정하고 설계국이 인가한 표준최소장비목록에 부합되거나 또는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을 말한다.
MEL 기재사항
- 구성품 수
- 비행을 위한 최소 구성품 수
- 필요한 조치 내용
Category A / B / C / D
A : 정비 이월 후 차기 Interval 내 수정작업 필요
B : 정비 이월 후 3일 이내에 수정작업 필요
C : 정비 이월 후 10일 이내에 수정작업 필요
D : 정비 이월 후 120일 이내에 수정작업 필요
MEL에서 제외되는 항목
- 고장 시 안전운항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항목(날개, 방향타, 엔진, 고양력장치, 착륙장치 등)
- 안전운항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객실부품, 화물 운반 부품 등)
외형변경목록(Configuration Deviation List)
항공기 안전상 보장 한도 내에서 정시성 준수를 위해 기체 외부구성 부품이 훼손, 탈락된 상태로도 운항할 수 있는 기준 목록이며 정부로부터 인가받은 허용기간 내에 자재, 설비, 시간이 확보되는 즉시 원상조치 되어야 한다.
가.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정비사 및 운항통제업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당국의 인가를 받은 최소장비목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나. MEL은 항공기 형식별로 부작동하는 부품, 장비 또는 계기를 가지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계속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상황과 제한사항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 최대이륙중량 5,700킬로그램 이상의 항공기에 있어서 운항증명소지자는 운항승무원, 정비사 및 운항통제 임무를 부여받은 종사자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항공기 형식에 맞는 외형변경목록(CDL)을 제공하여야 한다.
라. 항공기운영자 등은 항공기 설계국가에서 승인한 표준최소장비목록(MMEL)을 기초로 하여 MEL을 최신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개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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