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탑재서류1 항공기 탑재서류 항공기 탑재서류(항공안전법 제 52조 및 규칙 제113조) 탑재서류(Documents to be Carried on Aircraft : All Operations)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항공기에 비치하지 아니하고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1. 항공기 등록증명서2. 감항증명서3. 항공기 탑재용항공일지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5. 운항규정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 및 운영기준 사본7. 소음기준적합증명서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9. 무선국 허가증명서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11. 해당 항공운송사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2020.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