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 업무범위1 자격증명 업무범위 자격증명 업무범위(항공안전법 제 36조) 항공정비사항공안전법 제 35조 8호의 자격증명을 가진 자로서 항공기 감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비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기, 장비품, 부품이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를 최종확인하는 자 항공정비사의 업무범위제 32조 제 1항에 따라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에 대해 감항성을 확인하는 행위 제 108조 제 4항에 따라 정비를 한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부품에 대해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는 행위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은 그가 받은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된다.(2항) 다만,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에 탑승해 조종 또는 기체 및 발동기를 다루는 경우와 새로운 종류/등급 또는 형식의 항공기에 탑승해 시험비행 등을 하는.. 2020. 4.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