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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항증명2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관계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관계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차이 형식증명- 항공기 제작자가 설계된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증명서를 받는 것- 검사 범위는 설계 및 제작·품질관리체계등이 있으며 제작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항공기등의 완성 후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 감항증명- 제작된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 형식증명을 이미 받은 항공기면 설계에 관한 검사는 생략 가능- 설계 / 제작 / 완성 후 상태 / 비행성능 2020. 6. 4.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 감항증명 및 감항성 유지(항공안전법 제 23조)① 항공기가 감항성이 있다는 증명(감항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감항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감항증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항공기가 아니면 받을 수 없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하여서는 아니 된다.1. 표준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형식증명 또는 형식증명 승인에 따라 인가된 설계에 일치하게 제작되고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발급하는 증명2. 특별감항증명: 해당 항공기가 제한형식증명을 받았거나 항공기의 연구, 개발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항공기 제작자.. 2020.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