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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증명2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관계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관계 형식증명과 감항증명의 차이 형식증명- 항공기 제작자가 설계된 항공기가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증명서를 받는 것- 검사 범위는 설계 및 제작·품질관리체계등이 있으며 제작과정은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형식의 설계에 대한 검사- 해당 형식의 설계에 따라 제작되는 항공기등의 제작과정에 대한 검사- 항공기등의 완성 후 상태 및 비행성능 등에 대한 검사 감항증명- 제작된 항공기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지 안전성을 검사하는 것- 형식증명을 이미 받은 항공기면 설계에 관한 검사는 생략 가능- 설계 / 제작 / 완성 후 상태 / 비행성능 2020. 6. 4.
형식증명 등 형식증명 등(제 20조)①항공기등의 설계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을 신청하여야 한다. 증명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항공기등이 항공기기술기준 등에 적합한지는 검사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명을 하여야 한다.1. 해당 항공기등의 설계가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한 경우: 형식증명2. 신청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설계가 해당 항공기의 업무와 관련된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고 신청인이 제시한 운용범위에서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음을 입증한 경우: 제한형식증명가. 산불진화, 수색구조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 2020.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