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일지1 항공일지 항공일지(항공안전법 제 52조 및 규칙 제 108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항공기를 운항하려는 자 또는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 지상 비치용 발동기 항공일지 및 지상 비치용 프로펠러 항공일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활공기의 소유자등은 활공기용 항공일지를, 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탑재용 항공일지를 갖춰 두어야 한다.●항공기의 소유자등은 항공기를 항공에 사용하거나 개조 또는 정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항공일지에 적어야 한다. 1. 탑재용 항공일지(법 제10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는 제외한다)가. 항공기의 등록부호 및 등록 연월일나. 항공기의 종류ㆍ형식 및 형식증명번호다. 감항분류 및 감항증명번호라. 항공기.. 2020. 4.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