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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안전기사(필답형)

산업안전기사 정리(필답형) #20

by 호기심심풀이 2020.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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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정리(필답형) #20

 

아세틸렌 용접장치 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아세틸렌 발생기(이하 "발생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전용의 발생기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발생기실은 건물의 최상층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3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1.5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86조(발생기실의 설치장소 등)

예제문제
다음은 아세틸렌 용접장치 발생기실의 설치장소에 대한 내용이다. 괄호안을 채우시오.
1. 발생기실은 건물의 (   )에 위치하여야 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설비로부터 (   )미터를 초과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발생기실을 옥외에 설치한 경우에는 그 개구부를 다른 건축물로부터 (   )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해답
1. 최상층, 3
2. 1.5

 

프레스 방호장치 안전거리

( 여기서 Tm의 단위는 [초]) 

예제문제
프레스 급정지 시간이 200ms일 때, 광전자식 방호장치의 방호거리는 최소 몇 mm이상이어야 하는가?

해답
Dm = 1600 x 0.2 = 320mm
( ※ 200ms = 0.2s)

 

 

연천인율
1. 1년간 발생하는 임금근로자 1,000명당 재해자 수
2. 연천인율 = {연간재해(사상)자 수 / 연평균근로자 수} x 1,000
3. 연천인율 = 도수율(빈도율) x 2.4

도수율(빈도율)(F.R : Frequency Rate of Injury)
1. 근로자 100만 명이 1시간 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건수
2. 근로자 1명이 100만 시간 작업 시 발생하는 재해건수
3. 도수율 = (연간재해발생건수 / 연간총근로시간 수) x 1,000,000

강도율(S.R : Severity Rate of Injury)
1. 연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해서 잃어버린 근로손실일수
2. 강도율 = (근로손실일수 / 연근로시간수) x 1,000

평균강도율
1. 재해 1건당 평균 근로손실일수
2.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x 1,000

종합재해지수(F.S.I : Frequency Severity Indicator)
1. 재해 빈도의 다수와 상해 정도의 강약을 종합한다.
2. 종합재해지수(FSI) 


환산도수율
1.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 당할 수 있는 재해건수
2. 환산도수율 = 도수율 x 총근로시간 수 / 10

안전활동률
1. 100만 시간당 안전활동건수
2. 안전활동률 = {안전활동건수 / (평균 근로자 수 x 근로시간 수)} x 1,000,000

예제문제
1. 공장의 연 평균 근로자수는 1500명이며 연간재해건수는 60건 이중 사망자수가 2명, 근로손실일수가 1200일인 경우의 연천인율을 구하시오.

해답
연천인율 = {연간재해(사상)자 수 / 연평균근로자 수} x 1,000 = 60/1500 x 1000 = 40

2. 연천인율, 평균강도율, 환산도수율, 안전활동률 공식을 쓰시오.

해답
연천인율 = {연간재해(사상)자 수 / 연평균근로자 수} x 1,000
평균강도율 = (강도율 / 도수율) x 1,000
환산도수율 = 도수율 x 총근로시간 수 / 10
안전활동률 = {안전활동건수 / (평균 근로자 수 x 근로시간 수)} x 1,000,000

연삭숫돌의 덮개 등
① 사업주는 회전 중인 연삭숫돌(지름이 5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부위에 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1분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3분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험운전에 사용하는 연삭숫돌은 작업시작 전에 결함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연삭숫돌의 최고 사용회전속도를 초과하여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측면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경우 측면을 사용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22조(연삭숫돌의 덮개 등)

예제문제
다음은 연삭숫돌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으시오.

보기
사업주는 연삭숫돌을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  ) 이상, 연삭숫돌을 교체한 후에는 (  ) 이상 시험운전을 하고 해당 기계에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답
1분,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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