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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산업안전기사(필답형)

산업안전기사 정리(필답형) #7

by 호기심심풀이 2020.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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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정리(필답형) #7

 

지게차의 헤드가드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적합한 헤드가드(head guard)를 갖추지 아니한 지게차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31.>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3. 운전자가 앉아서 조작하거나 서서 조작하는 지게차의 헤드가드는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높이 기준 이상일 것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0조(헤드가드)

예제문제
1. 지게차의 헤드가드 기준 2가지를 쓰시오.

해답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2. 화물의 낙하에 의하여 지게차의 운전자에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작업장에서 사용된 지게차의 헤드가드가 갖추어야 하는 사항 2가지를 쓰시오.

해답
1. 강도는 지게차의 최대하중의 2배 값(4톤을 넘는 값에 대해서는 4톤으로 한다)의 등분포정하중(等分布靜荷重)에 견딜 수 있을 것 
2. 상부틀의 각 개구의 폭 또는 길이가 16센티미터 미만일 것

안전기의 설치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취관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 및 취관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89조(안전기의 설치)

예제문제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보기
①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 ㄱ )마다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 ㄴ ) 및 ( ㄱ )에 가장 가까운 분기관(分岐管)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가스용기가 발생기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 ㄷ )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해답
ㄱ. 취관
ㄴ. 주관
ㄷ. 발생기와 가스용기 사이

 

 

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사업주는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92조(가스장치실의 구조 등)

예제문제
가스장치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기준 3가지를 쓰시오.

해답
1. 가스가 누출된 경우에는 그 가스가 정체되지 않도록 할 것 
2. 지붕과 천장에는 가벼운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3. 벽에는 불연성 재료를 사용할 것

콘크리트 타설작업
사업주는 콘크리트 타설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당일의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작업에 관한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지반의 침하 유무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있으면 보수할 것
2. 작업 중에는 거푸집동바리등의 변형ㆍ변위 및 침하 유무 등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이상이 있으면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를 대피시킬 것
3.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거푸집 붕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충분한 보강조치를 할 것
4. 설계도서상의 콘크리트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거푸집동바리등을 해체할 것
5.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에는 편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골고루 분산하여 타설할 것

[출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334조(콘크리트의 타설작업)

예제문제
콘크리트 타설작업 시 준수사항을 쓰시오. (3가지)

해답
5가지 중 3가지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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