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제 93조1 정비 규정의 법적 근거(항공안전법 제 93조) 정비 규정의 법적 근거(항공안전법 제 93조) 1. 항공운송사업자는 운항을 시작하기 전까지 운항규정 및 정비에 관한 정비규정을 마련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운항증명에 포함하여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햐 한다. (최소장비목록, 승무원 훈련프로그램 등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한다.)3. 국토부장관은 인가하려는 경우에는 제 77조 제 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4. 국토부장관은 인가하는 경우 조건 또는 기한을 붙이거나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것이어야 하며, 부당한 것이면 안된다.5. 국토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 2020.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