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검사1 항공기등의 검사 등 항공기등의 검사 등(항공안전법 제 31조) 국토교통부장관은 증명·승인 또는 정비조직인증을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하거나 이를 제작 또는 정비하려는 조직, 시설 및 인력 등을 검사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항공기등 및 장비품을 검사할 사람(이하 "검사관"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 35조 제 8호의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항공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3. 항공기술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항공기의 설계, 제작, 정비 또는 품질보증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국가기관.. 2020.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