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명의 한정1 자격증명의 한정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안전법 제 37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항공안전법 제 34조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이하 '자격증명'이라 한다)에 따라 항공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국토부장관에게 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항공정비사 자격증명의 한정항공정비사 자격의 경우 항공기·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정비 분야로 나뉜다. **참고 : 취득하려는 자격증의 이름은 '항공정비사 종류한정'중에서 '비행기'이다. 항공기의 종류 한정은 다음과 같다.1. 비행기 분야2. 헬리콥터 분야 경량항공기의 종류 한정은 다음과 같다.1. 경량비행기 분야 : 타면조종형비행기, 체중이동형비행기 또는 동력패러슈트2. 경량헬리콥터 분야 : 경량헬리콥터 또는 자이로플레인 자격증명에 대한 정비분야 한정은 다음과 같다.1. 기체 관련 분야2. 왕복 발동기.. 2020.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