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승인1 감항승인 / 수리와 개조 감항승인(항공안전법 제 24조) 우리나라에서 제작, 운항 또는 정비등을 한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는 국토부장관의 감항승인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장관은 위와 같은 감항승인을 할 때 해당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이 항공기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감항승인을 한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감항증명을 받거나 항공기가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 효력 정지가 가능하다. 수리와 개조(항공안전법 제 30조) 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의 항공기등, 장비품 또는 부품을 수리하거나 개조하려면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술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해 국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 2020. 4. 12. 이전 1 다음